례 절 차





장 례 절 차


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
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
사망 후 당일로 수시를 행하게 되고
사망한 다음 날 습이 끝나면
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
염습에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,
3일째 발인을 하게된다.


‌1 일차

1. 임종 및 운구
-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.
-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.
- 사망 후 장의자도차 이용하여한다.

2. 사망진단서 (시체검안서) 발급
- 사망진단서 (시체검안서)는 의사가 발급해준다.
  최소 7통 정도 필요하다.

3. 수시 (유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진행하기도 함)
-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여 수시를 한다.
- 사잣밥 준비한다(메 3그릇, 나물 3가지, 엽전 3개, 짚신 3개, 상, 채반 준비).
-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.

4. 고인 안치 (장례지도사가 진행)
-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 안치한다.
-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데 따른 보관키를 인수받는다.

5.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
-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한다.
-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.
-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한다(장례지도사가 진행).

6. 장례용품 선택
-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한다(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).
-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 선택한다(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).

7. 화장시설 예약
-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. (e-하늘 장사정보 www.ehaneul.go.kr 접속)

8. 부고
-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, 전화, 문자 작성 후 발송한다.
- 호상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.

9. 상식 및 제사상(제물)
-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린다.
-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한다.  

2일차

1. 염습 및 입관
-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.
- 염습 :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(장례지도사가 진행).
- 반함 :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, 상주, 상제, 주부,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, 

           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다.
- 반함순서 :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 → 좌측 → 중앙 순으로 넣는다.
- 입관 :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운다(장례지도사가 진행).

2. 성복
- 성복 :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 (고인의 배우자, 직계비속)와 복인 (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)은 성복을 한다.
-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적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한다.
-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,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.

3. 성복제
-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림
- 종교별 행사(성복제, 입관 예배, 입관예절 등) 진행

4. 문상객 접객
-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.
- 상주,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게 문상객을 맞으며,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.
-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,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.
- 상주,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.  

3일차

화장인 경우

1.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

2. 발인 또는 영결식
-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.
-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 (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)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 

  이를 발인제라 한다.
-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, 단체장,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.

3. 운구
-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(화장시설)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.
-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, 명정, 영구를 실은 후 상주, 상제, 복인,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.
-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 - 명정- 영여- 만장 - 공포 - 운불삽 - 상여 - 상주- 복인 - 존장 - 무복친- 문상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.

4. 화장시설 도착
- 화장서류(사망진단(시체검안)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접수한다.
  ※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다.
- 화장로 운구
-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.

5. 화장
- 사전 e-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.

6. 분골
-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.
- 자연장 용기 : 생분해성 수지,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능,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.

7. 화장필증 인수
- 화장 후 화장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.

8. 봉안 또는 자연장
- 봉안장소 : 봉안묘, 봉안당, 봉안탑 등
- 자연장 :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(수목장림)를 이용한다.

9. 사망신고 : 시·읍·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-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신분확인 (신고인, 제출인,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-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
10.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
-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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