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인 경우
1.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 비용 정산
2. 발인 또는 영결식
-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.
-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 (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) 발인에 앞서
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.
-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, 단체장,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.
3. 운구
-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(화장시설)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.
-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, 명정, 영구를 실은 후 상주, 상제, 복인,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.
-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 - 명정- 영여- 만장 - 공포 - 운불삽 - 상여 - 상주- 복인 - 존장 - 무복친- 문상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.
4. 화장시설 도착
- 화장 서류(사망진단(시체검안)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접수한다.
※ 상기 서류는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다.
- 화장로 운구
-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.
5. 화장
- 사전 e-하늘 장사 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.
6. 분골
-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 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.
- 자연장 용기 : 생분해성 수지, 전분 등 천연 소재로 생화학적 분해 가능,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
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.
7. 화장 필증 인수
- 화장 후 화장 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.
8. 봉안 또는 자연장
- 봉안 장소 : 봉안묘, 봉안당, 봉안탑 등
- 자연장 :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(수목장림)를 이용한다.
9. 사망신고 : 시·읍·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-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신분 확인 (신고인, 제출인,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-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 정보로 확인 할 수 있는 경 제출 생략)
10.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 신고
- 보험사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.